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2. 피고인이 거주하는 법원에서만 재판받을 수 있는 형사재판의 규정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는 피고인이 재판받을 법원을 형사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적용하도록 함(안 제245조의19 신설).
3.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을 때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지방법원 외 다른 지방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의19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