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영상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는 실제 촬영된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도 처벌됩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편집, 합성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3. 형평성 확보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실제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모두에 대해 소지자 처벌 규정을 갖춰 형평성을 제고하고,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