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협조 의무 부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에게 경찰의 정보 점검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등록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규정 마련: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경찰 업무 부담을 줄이고 등록정보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3. 제도 개선 필요성: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증가와 대상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