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물의 문제점 해결: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교사, 여군,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까지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의 한계:
현행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을 반포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팽배한 성폭력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