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타의로 마약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이 중 술이나 커피에 몰래 마약을 타서 사용된 사례 역시 비중이 높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또한 관계 단절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억지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 현재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간음이나 추행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죄질이 다릅니다.
3. 이러한 피해자는 성폭력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까지 감내해야 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음이나 추행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과 유사한 형량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