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일부 법규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 제7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관한 별도의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법 체계에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의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불필요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해당 연령대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