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형사사건 중 법원에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을 하는 형사공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2. 형사공탁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감경 사유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현저히 증가했음을 밝힘.
3.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형사공탁을 양형상의 정상참작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여, 법원이 형사공탁을 형의 감경 이유로 삼지 못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순히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