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어 이 범행이 만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마약류의 위험성으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가중시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