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에서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범죄나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 없이도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는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비전형적 성범죄 사례: 예를 들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와 같은 비전형적 성범죄는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신설 조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다른 사람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안 제13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비전형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여, 더욱 강화된 성폭력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