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 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합리화를 이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송달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자문서를 통해 송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