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대면을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합니다.
3. 법원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부를 수 있는 신문 등을 제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