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들은 기존 법률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더욱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2. 범죄의 특성: 이러한 범죄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며, 공범들 사이에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행에 가담하려는 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 범죄 확산에 기여합니다.
3. 해결책 제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범죄를 내부에서 고발하도록 유도하여 범죄 은닉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없애고, 범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범죄 재발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새로운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범죄 근절을 이끌어내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며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