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범죄 판단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피해자의 주관을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통한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분노 등의 피해 감정을 협소화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하고, 법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성범죄를 처벌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