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거주지에 따른 관할 변경:
- 기존 법률은 형사재판 피고인이 거주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고려:
-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여러 명일 수 있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존 법률을 적용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 중심의 수사 관할 설정:
-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수사 관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거주지를 수사 관할의 기준으로 하여,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