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국가 재난상황에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 이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대학(원)생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