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이 기간 경과 후 보관의무가 소멸되는 것에서 상향 조정됩니다.
2.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고사는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여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됩니다.
3. 대통령령을 통해 시험의 속기록 또는 녹음물과 시험 성적을 포함한 자료의 보관 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은 대학 입학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자료의 보관 기간을 조정하고, 면접ㆍ구술고사에 대한 자료 보존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입학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