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금 면제ㆍ감액에 대한 규정은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2.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서비스의 수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원격수업 도입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에 대응하여 등록금 면제ㆍ감액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