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 "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및 법적 관행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고등교육법 상의 나이 관련 표기법을 정비하였습니다.
2. 고등교육법 상에 언급된 나이와 관련된 규정들에서 "만"이라는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법령상 나이의 기준을 통일하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나이 계산 방식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를 국내 법적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나이 관련 규정에서 오는 혼동을 줄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