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예산 및 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3. 재정 여건 고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 급식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학 식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