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단순화하기 위한 한글화를 추진합니다.
2. 법률용어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 및 전문용어를 일상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 언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치국가의 가치를 강화하며, 일상 언어와 법률용어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법을 준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