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과대학의 평가 과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정원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 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대학 입학전형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엄격히 규정하여, 입시 제도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여건의 질 저하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대입 전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