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