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 선발 시 사용되는 자료에 교과 성적 외에도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개정은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첨단융합학부와 관련 전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대학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융합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