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교사의 사교육업체와의 거래 조사: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전,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금전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출제 후 사교육 영리행위 제한: 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는 출제 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벌칙 조항 신설: 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능 출제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