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고등교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고등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
이 법률안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지원 계획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