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부모만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장애 자녀를 위한 육아휴학 조건 개선: 기존법은 장애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육아휴학을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