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 이를 대학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입학사정관 중에서도 외부 위원도 회피 및 배제 제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정한 목적에서 사적인 관계를 알리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 대상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방지하고자 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입학 전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