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예외 조항을 확대하여, 의료인을 양성하는 4년제 과정 외에도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2.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에 대응하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수업연한의 제한이 완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전문성과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대학 또한 물리치료사 등의 4년제 학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