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고사나 구술ㆍ면접고사 같은 시험은 공정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일부 대학에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대학에서 따라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들이 이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4조의9).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별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