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가 대학에 재정적 지원이나 보조금을 주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바꾸려 할 때, 교육부장관과 상의할 것을 기존에 요구하던 내용에 추가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결정 과정에 그 지역의 대학 및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3. 이는 특히 지역대학과 해당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현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의 필요와 의견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