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가 운영과 교육과정의 평가를 위해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지만,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관련 교육과정은 반드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여야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따라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령의 체계를 맞추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