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추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과대학 등에서의 입학 정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새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 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의료 인력 수요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산하여, 교육 및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