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2.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을 올바른 용어로 표현하고,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법률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으며,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