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의 신설: 기존에는 학사·석사 또는 석사·박사 과정만 통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모든 학위 과정을 하나로 묶어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과정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2. 통합과정 설치 대학의 범위 설정: 새로운 통합 학위 과정은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적인 연구 중심인 대학원대학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통합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연한, 입학 자격, 학위 수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항들을 법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