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원격수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기기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제안된 법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학습기기 부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