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 구성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기존 ‘협의’에서 동일비율로 추천하게 합니다.
2.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생 측 각각 과반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도록 개정합니다.
3.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에 1.5배수를 1.2배수로 조정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등록금 인상률 및 의존률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등록금 결정에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 측의 의사결정 권한을 균형있게 분배하여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등록금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학생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