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전형 자료 활용: 입학전형자료를 법률로 상향시켜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고사를 속기 또는 녹음하도록 함.
2. 진위 확인 및 보관 의무화: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진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입학 관련 서류의 원본은 10년 동안, 사본은 영구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3. 과태료 부과: 입학전형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대학입학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전형 자료의 활용, 진위 확인 및 보관 의무화, 과태료 부과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