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와 '학과' 용어의 통일:
- 기존 법률에서는 '과'와 '학과'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를 '학과'로 통일하여 표현 변경을 추진합니다.
2. 일관된 용어 사용:
- 특정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과정에서도 '학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통일된 표기를 정비하고, 현행법의 혼용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합니다.
3. 관련 조항 수정: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의 '과'를 '학과'로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교육과정 단위의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명확하고 통일된 교육과정 표기를 통해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