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개정안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자녀 돌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돌봄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