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에 해당하는 원격대학은 이와 관련된 근거가 부족하여 학사학위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 최근 대학의 비대면 학위과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대학과 같이 평생교육에 접근성이 뛰어난 대학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도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과 경제적인 이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