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학이 유학생에게 관련 취업 정보(지원 학과 관련 취업 동향 및 취업비자 발급 정보 등)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인재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과 정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유학생 유치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