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휴학은 학생들의 입영, 병역, 장기 요양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학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창업에 대한 휴학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존의 창업휴학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도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창업휴학은 창업 대표자 및 창업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인정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휴학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