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에 대한 예외 사유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
2. 이를 통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다른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사적 예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를 학생들에게 빠르게 제공하고 학사적 예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 입학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