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학 구성원의 범위: 현재 법령은 학교의 구성원을 총장, 교수, 강사, 행정직원 및 조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연구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공식적인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박사후연구원의 역할 재조명: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은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대학 연구 역량의 핵심 인력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지위 명문화 및 체계 정비: 개정안 제17조제1항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고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올바르게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박사후연구원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