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현재 대학언론은 학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편집권이 침해되거나 기자가 해임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 대학이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언론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언론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3.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 언론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는 대학 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대학 내 민주적 문화를 형성 및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