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만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이 있었지만, 이 법안으로는 학교 수업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게 됩니다.
2.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이 더욱 보장되고,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