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확대: 대학평의원회는 현재까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평의원 3분의 1 심의 요구 권한: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대학평의원회에 의한 총장 부의 사항 확장: 대학의 정관에 의해 총장이 부의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총장이 부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내부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 이 법률개정안은 이 기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대학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