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수여 취소 규정 상향: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된 학위의 취소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학위 취소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부정 취득 석사학위 정보 공유: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위 간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