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조교가 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조교를 직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를 위해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2항의 내용이 개정되어 조교를 직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을 고려하여 법률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사무를 보조하는 조교들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과의 명확한 구분을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