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라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관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자녀의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을 때,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대학의 장에게 학생의 입학 지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서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입학 관련 서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입학 서류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입학 프로세스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